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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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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-07-29 16:00

본문

>장기요양 운영규정 입니다.

운영 개요
이 규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(신명노인복지센터)의 재규정의 체계와 그 제반관리에 관한사항을
정하여 제규정의 관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기본정보
기관명 신명노인복지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, 방문목욕
주소 경남밀양시창밀로 3557-22(상가 3) 설치일자 2019년 09월 10일
전화 055-352-3222 팩스 055-352-4222
이용대상 65이상또는 65미만의노인성질환을가진자로서국민건강보험공단의등급판정
위원회로
부터장기요양인정자로판정을받은자로한다.

- 65이상의장기요양급여수급자(1~5등급)
-
65미만이더라도노인성질환의장기요양급여수급자(1~5등급)
 
2. 수급정원 및 수급자 모집 방법등에 관한사항
① 수급정원 :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급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.
② 수급자 모집방법 :
        -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.
        -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.
        -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문의 전화를 친절 상담으로 한다.
        -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을 받는다.
3. 이용계약에 관한사항
구분 내용
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
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,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
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급여계약 - 급여계약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.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
 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-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
  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.
 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.
계약기간 -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 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
   한다.
-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.
서비스
(제공자)
의무
-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  (단, 병원 입원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.)
-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  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)
-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수급자
(보호자)
권리
-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.
-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기관의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.
수급자
(보호자)
의무
- 월(본인부담금) 이용료 납부 의무
-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
-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계약해지 - 수급자가 타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
-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
 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
-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
-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
- 6개월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
배상책임
보험
-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
  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배상(상해보험 청구)을 청구 할 수 있다.
-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 발생시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
  방안을 도모한다.
4.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운영규정집
참조
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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