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전화
노인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’65세 이상의 노인‘ 또는 ’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-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'가 수급자(1~5등급,인지지원등급)로 판정 받은 경우,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,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
자격 |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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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의 질병) |
신청장소 |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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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신청 |
신청인 |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