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노인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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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

등급 및 인정절차

장기요양등급

장기요양
1등급
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장기요양
2등급
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
3등급
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
4등급
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
5등급
치매(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)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인지지원
등급
치매(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)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

장기요양등급절차 및 심사

  • STEP01.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및 수령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수령
    신명노인복지센터에서 인정신청 무료대행
  • STEP02.공단방문조사
    공단직원방문, 어르신 심신상태 확인
  • STEP03.등급판정
  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판정
  • STEP04.결과 통보
    1~5등급 인정받은 어르신께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송부
  • STEP05.급여이용
    계약체결 및 서비스 이용 : 방문요양

등급판정절차

※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[장기요양인정조사표]에 따라 신체기능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 항목을 조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