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전화
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, 수급자에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.
급여비용산정이 가능한 서비스시간 | 월 20일 범위내에서 1일에 60분이내 |
---|---|
예외규정 |
1)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)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, 피해망상,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의 문제행동이 있을 경우 월 30일 범위내에서 1일에 90분씩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