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전화
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,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‧가사, 병원 동행,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.
질병,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・중장년(19~64세) 또는 질병․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*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(13~39세)
※ (가족의 기준) 부모, 조부모, 배우자, 형제자매,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‘자녀를 돌보는 경우’ 제외
※ (연령기준) 출생년도 기준
구분 | 돌봄 필요 청·중장년 | 가족들봄청년 |
---|---|---|
소득기준 | 소득기준 없음(단,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를 차등 부담) | |
연령기준 (출생년도 기준) |
19~64세 | 13-39세 |
가구기준 | 없음 |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(주민등록상 기본, 실질적 동거 포함) |
욕구기준 | 아래 ①,② 모두 갖춘 경우 | 아래 ①,③ 모두 갖춘 경우 |
① 돌봄 필요성 -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블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(고립은둔 포함) -자립준비청년 또는보호연장아동인 경우 |
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-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|
|
② 돌봄자 부재 (1)-2)중 1개 충족시 가능) 1)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,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)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|
③ 가족들봄청년 증빙 (1)-2)중 1개 충족시 가능) 1)동거 가족을 직접 들보고 있는 경우 2)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, 간병비, 요양비,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|
|
국적 기준 |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|
구분 | 기본 서비스(제가돌봄·가사) | 특화 서비스 | |
---|---|---|---|
돌봄+가사 | A형(기본돌봄형) | 월 36시간 3시간 / 주3회 (월 12회) |
1개 이용 |
C형 (추가돌봄형) | 월 72시간 3시간 / 주6회 (월 24회) |
- | |
가사만 | B-1형(기본가사형) | 월 12시간 3시간 / 주1회 (월 4회) |
2개 이용 |
B-2형 (추가가사형) | 월 24시간 3시간 / 주2회 (월 8회) |
2개 이용 | |
특화만 | D형(특화형) | - | 2개 이용 |
재가돌봄가사 서비스 | - 재가돌봄 : 식사보조/세면/옷입기 등 활동지원 - 일상생활 지원 : 장보기/은행방문 등 일상생활 외출 동행 - 가사지원 : 청소/식사/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제공 |
---|---|
특화서비스 | - 식사영양관리 : 맞춤형 식사배달 - 심리지원 : 전문가 개인상담 심리지원 - 병원동행 : 병원접수/수납 등 동행지원 - 휴식지원 : 단기시설보호지원= - 건강생활지원 :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(중장년) |